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4.10 총선 직전까지 주재한 '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'(이하 민생토론회) 관련해 수억 원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가운데 일부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거나,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서 영업 중인 영세업체로 <오마이뉴스> 취재 결과 확인됐다.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'긴급한 행사'로 간주해 민생토론회 관련 수의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지만, 급조된 행사에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함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