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…부재시 내일 처분 사전통보"

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4540800?rc=N&ntype=RANKING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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