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월성원전 감사 방해'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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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509068151004

월성 1호기 원전(이하 월성 원전)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

대법원 1부(주심 서경환 대법관)는 9일 감사원법 위반·공용전자기록 등 손상·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,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

대법원은 "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,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"고 밝혔다.

 

 

 

석렬이 장난질에

감사원 동원이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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